장례정보
사망신고 (호적법 제 25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거주지 행정관서에 1개월 이내
- 사망진단서(병원발급)또는 사망 증명서(인우),소정양식)1부
매장 및 화장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사산시로부터 24시간 경과되어야 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다. (소정서식 동사무소 비치)
- 제출서류 :매장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