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 Home > 진료안내 > 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안내

접수 및 진료시간

전화안내
063-472-5129 / 5130

※ 응급 구급차(EMS) 이용시 간호사실에 이용 신청

  • 간호사의 응급환자 예진
    간호사의
    응급환자 예진
  • >
  • 응급수납 창구에서 진료신청서 작성후 의료보험과 같이 제시
    응급수납 창구에서
    진료신청서 작성
  • >
  • 의료진찰 및 검사
    의료진찰 및 검사
  • >
  • 주치의 치료
    주치의 치료
  • >
  • 입원, 귀가, 관찰
    입원, 귀가, 관찰

응급진료 순서

  1. 응급의료센타 내원다음
  2. 진료여부결정  >  외래다음
  3. 응급의료센터 진료침대 지정다음
  4. 응급의학과 의사초진 / 활력징후측정다음
  5. 검사(소요시간:60분) : 방사선검사, 혈액검사다음
  6. 검사결과설명 및 처방다음
  7. 입원 / 귀가 / 전원

응급진료안내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고시에 의거

- 금액 : 49,980원

- 시행 : 2000년 4월 1일 부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1.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침대를 배정받고 눕게 됩니다.
    (진료순서는 내원순서가 아니라, 중증환자부터 시작됩니다.)
  2. 환자분이 진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분은 원무과 (주간:20번창구, 야간:야간수납)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3. 응급의학과 의사의 초진이 실시되며 간호자는 활력징후를 측정합니다.
  4. 방사선검사, 혈액검사를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검사 후 1시간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6. 해당과 의사에 의해 입원 또는 귀가, 전원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안내

  • 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의학과
  • 가정의학과(호스피스완화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