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접수 및 진료시간
- 전화안내
- 063-472-5129 / 5130
※ 응급 구급차(EMS) 이용시 간호사실에 이용 신청
간호사의
응급환자 예진
응급수납 창구에서
진료신청서 작성
의료진찰 및 검사
주치의 치료
입원, 귀가, 관찰
응급진료 순서
- 응급의료센타 내원
- 진료여부결정 > 외래
- 응급의료센터 진료침대 지정
- 응급의학과 의사초진 / 활력징후측정
- 검사(소요시간:60분) :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 검사결과설명 및 처방
- 입원 / 귀가 / 전원
응급진료안내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고시에 의거
- 금액 : 49,980원
- 시행 : 2000년 4월 1일 부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침대를 배정받고 눕게 됩니다.
(진료순서는 내원순서가 아니라, 중증환자부터 시작됩니다.) - 환자분이 진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분은 원무과 (주간:20번창구, 야간:야간수납)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 응급의학과 의사의 초진이 실시되며 간호자는 활력징후를 측정합니다.
- 방사선검사, 혈액검사를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검사 후 1시간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 해당과 의사에 의해 입원 또는 귀가, 전원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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