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
법적 근거 및 추진 배경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 제11조(치매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은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협약병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입니다.
-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매진료 의사전문교육’, ‘치매’를 주제로 한 의사 보수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 12월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전국가구 소득 100%이하
장소
군산의료원 신경심리검사실(2층)
신청방법
보건소의 간이정신상태 검사 수행 후 본원 신경과 외래에 예약접수
해당보건소
군산시, 서천군 보건소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군
- - 치매환자 등록 관리(보건소 연계)
- - 치료관리비 지원, 인식표 보호,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정상군, 고위험군
- -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 - 검진비용 : 무료(국고 50%, 지방비 50%)
검진절차
- 문의전화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
- 063) 472 - 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