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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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

법적 근거 및 추진 배경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은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협약병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입니다.

  •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매진료 의사전문교육’, ‘치매’를 주제로 한 의사 보수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 12월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전국가구 소득 100%이하

장소

군산의료원 신경심리검사실(2층)

신청방법

보건소의 간이정신상태 검사 수행 후 본원 신경과 외래에 예약접수

해당보건소

군산시, 서천군 보건소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치매군
- 치매환자 등록 관리(보건소 연계)
- 치료관리비 지원, 인식표 보호,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상군, 고위험군
-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 검진비용 : 무료(국고 50%, 지방비 50%)

검진절차

1. 신청접수(군산, 서천 보건소)2. 1차 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군산, 서천 보건소)3. 2차 치매진단 검사-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실시(군산의료원)4. 3차 치매 감별검사-CBC, 감상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두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확인된 대상자 중 감별이 필요한 자(군산의료원)5. 검사 결과 통보
문의전화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
063) 472 - 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