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영상사본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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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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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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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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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 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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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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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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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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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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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 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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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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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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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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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절차
외래
- 진료과 접수
- 담당의사 상담
- 복사신청서 작성
-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 수수료 수납 - 사본발급
입원
- 담당의사 상담
- 복사신청서 작성
-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 수수료 수납 - 사본발급
사본발급비용
별도 지침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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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 (063) 472-534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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