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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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영상사본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로 분류한 표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 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로 분류한 표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사본발급 신청서

사본발급절차

외래

  • 진료과 접수
    다음
  • 담당의사 상담
    다음
  • 복사신청서 작성
    다음
  •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 수수료 수납
    다음
  • 사본발급

입원

  • 담당의사 상담
    다음
  • 복사신청서 작성
    다음
  • 수납창구에서
    사본 발급 수수료 수납
    다음
  • 사본발급

사본발급비용

별도 지침으로 정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HWP 다운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

다운로드한 신청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전용 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
(063) 472-5341~5343
기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