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요.
- 임종장소(병동.응급실)에서 장례지도사가 직접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 063)472 ~ 5740)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십시요.
-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24시간/관내 무료)
-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 진단서(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고인의 주민등록증(등본)을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
-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 전화 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 사망진단서(5~7부)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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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운구/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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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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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발인/장지
1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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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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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 | 의료원 직원이 고인을 안치실까지 운구 안치합니다. |
안치 |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빈소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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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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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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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관 |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사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사고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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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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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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