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책임관 :.공공 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공공 데이터 포털로 이동 :(http://www.data.go.kr)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