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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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 위탁계약 안내문 및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6-03-03 15:02 조회 5,258

 

군산의료원 직원자녀 보육위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위탁시설) 모집 안내문

 귀 어린이집(시설)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군산의료원에서는 위탁시설을 통해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위탁시설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탁시설 계약에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나. 신청대상 : 위탁을 희망하는 인가된 모든 어린이집(군산의료원직원 자녀 보육중)

    ☞ 위탁 계약을 거부하거나, 휴·폐원중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중인 시설은 제외

다. 신청장소 : 군산의료원 총무팀 담당자(4층) 방문, 우편가능

라. 계약주체 : 군산의료원 ↔ 어린이집(유치원 불가)

마. 제출서류 : 

    ☞ 작성서류 : 신청서(위임장), 계약서 원본 2부, 사업자등록증, 직원자녀보육현황
    ☞ 지 참 물 : 인가증(사본), 전용계좌 통장 사본

바. 선정방법 : 당원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
 

위탁대상

군산의료원직원자녀 만0~6세 취학 전 아동

계약기간

2015.12. ~ 군산의료원 직장어린이집 건립 전(2년 단위 계약)

자격 및 조건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 안전관련 보험 가입

계약(위탁)금액

만0세 203,000원 / 만1세 178,500원 / 만2세 147,500원 / 만3~5세 110,000원

청구 및 지급

계약한 달부터 2개월 단위 청구에 의하여 계좌이체로 지급

위탁비용사용

시설은 위탁비용을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필요한 비용(보육비, 간식비, 기타필요경비 등)중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담.,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사. 계약내용 : 상세내역은 계약서 참조

아. 문의사항 : 군산의료원 총무팀 담당자(☎472-54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