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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및 희귀난치치료제등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0-09-28 13:50 | 조회 | 14,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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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및 희귀난치치료제등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현재까지, MRI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비급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 8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하여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약 854백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인정 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